진해서 상습 무전취식한 30대 검거

2012-04-04     허성권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진해경찰서는 주점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해온 김모(30·무직)씨를 사기혐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모(31·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6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05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4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