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만들어 불법선거운동 예비후보 구속영장

2012-04-06     허성권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곽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4·27 보궐선거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경선에서 탈락하고, 김태호 의원이 당선되자 이번 총선에 대비해  지난해 6월부터 김해지역에 연구회 이름을 내건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를 하고, 선거 활동비와 운영 경비 등으로 7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역민을 상대로 음식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 사조직의 사무국장, 후원회장 등 4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곽씨는 지난 3월 초 민주통합당 김해을 후보자 경선에서 김경수 후보에 패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