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함안 합천농민회, 강풍피해 재해대책 촉구

2012-04-06     여선동
의령·함안·합천농민회는 5일 오전10시 함안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풍피해 대책과 농업재해보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강풍에 따른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내 농작물 및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피해는 의령 1700여동으로 피해액이 140억 원에 달하고 함안은 53㏊에 796동, 합천은 450여동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 “비닐하우스가 날라가 버린 농작물은 냉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현행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재해대책법은 적용대상 및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해 이번 강풍피해는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와 해당 군은 피해농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손실 보상 대책을 수립할 것과 농작물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위한 근본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