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 은혜 ‘절도’로 갚은 20대 영장
2012-04-07 허성권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의창구 선배 김모(34)씨의 아파트에서 선배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노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등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 선배와 연락을 끊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한달 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선배의 집에 머물면서 선배가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