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워준 은혜 ‘절도’로 갚은 20대 영장

2012-04-07     허성권
창원중부경찰서는 자신을 재워준 선배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29)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께 창원시 의창구 선배 김모(34)씨의 아파트에서 선배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노려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 있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팔찌 1개 등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 중 선배와 연락을 끊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한달 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선배의 집에 머물면서 선배가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