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제공기관 확대

2012-04-10     연합뉴스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민간종합공연장과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10년 4월11일부터 국가와 지자체 소속문화·예술기관과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편의가 제공돼 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제공 적용 기관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설치·개조하고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이 배치된다.

 또 이들 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에게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화, 점자자료 등을 공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대해 연내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과 지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