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2012-04-11     김순철
한·미 FTA 비준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를 감안하여 무농약, 유기인증을 대상으로 50% 수준 인상한다.

논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는 필지는 ha당 30만7000원에서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ha당 67만4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만4000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급기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에 한해 종전 3년(3회)간 지급하던 것을 5년(5회)으로 연장해 지급한다.

진주시는 이번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인증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4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