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시행

2012-04-12     경남일보

함양군은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11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추가 품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밥(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왔으나 시행령 공포와 함께 김치찌개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음식점에서 이들 6개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추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찌개용, 탕용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별·위반 차수별로 3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