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횡령 혐의 거제 연구업체 대표 구속

2012-04-16     허성권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정부 출연금 19억원을 개인 부채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거제지역 해양플랜트가공 연구개발업체 대표 S(50)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2010년 8월께 모 업체와 기자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4억230만원을 송금했다가 되돌려받는 등 4개 납품업체로부터 19억원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거나 밀린 세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2009년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36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해양플랜트 개발사업 발주기관이나 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결탁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