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2012-04-18     김종환
거제시가 20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도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18일부터 6월 15일까지(2개월간) 농지가 있는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과거에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9년도 이후부터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수령한 자 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신청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