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접수

2012-04-24     이용우
함양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2000년까지 논 농업 실경작에 이용된 농지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는 부업농 또는 논 면적 0.1㏊ 미만인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2008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