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농지불법전용 사전상담제

2012-04-24     이은수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에서는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상담제’와 ‘상시순찰제’를 운영한다. 합포구는 23일 진북면사무소에서 18여명의 이장에게 농지불법전용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농지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농지를 농업경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나 경제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고의적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할 구역이 넓고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많은 곤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