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규격제 내달부터 전면 시행

2012-03-28     


다음달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의해 허가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 판매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 1996년 이후부터 유지돼온 단순 가공, 포장, 판매제(자가규격제)가 폐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약 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나 공급자, 제조번호 및 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사전 계도, 캠페인을 벌인 뒤 4월부터는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하며, 식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설명=서울 제기동 경동약령시장에서 동대문구약사회 회원들이 바쁜 손길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