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 틀 바꿨다

일상·현장중심·대안제시형 전환

2012-05-01     정영효
#사례 1=A부서는 공무원 50명 정도 참석하는 워크숍 장소를 원거리인 제주도로 정하고 비싼 숙박시설을 선택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감사에서 적발, 이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사례 2=B기관의 공사발주는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예상돼 입찰 참가자격 완화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권고를 받았다.

#사례 3=사천시 감사에서 감사반은 A지구 해안도로를 포함한 연안정비사업(총사업비 244억7100만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0억원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하나 일반원가를 적용해 계상한 것을 개선해 18억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도로 확장포장공사 포장두께 부실시공 측정검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검사팀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코어(포장두께 측정)를 채취해 불량지구에 대해 사업비를 회수했다.

경남도의 감사 틀이 분야별 외부전문가 영입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중심형과 대안제시형, 일상감사제로 전환됐다.

경남도는 “선진기술 정착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현장중심의 재해 사전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제시의 감사역량 강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경남도는 앞으로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도민에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우수시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함과 함께 도내 기술직렬 공무원의 기술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가 올해 1/4분기 동안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출자 출연기관, 공사, 의료원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를 일상감사한 결과 10건 중 1건 정도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분기에 일상감사 255건을 심사해 적정 225건, 권고 4건, 부적정 26건을 통보했고, 계약심사는 125건의 사업을 심사해 전체 사업비 1077억원의 4.15%인 4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아울러 각각 7일, 10일인 처리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해 운영함으로써 예산 조기집행에 기여했다고 30일 밝혔다.

1/4분기 동안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감사 부적정 26건 중 물품구매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 6건, 예산 및 용역집행이 각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는 공사분야 38억8000만원(4.4%), 용역분야 4억5000만원(3.04%), 물품구매 분야 1억4000만원(2.95%) 순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는 사후감사보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의 심사기능을 더욱 강화해 주요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ㆍ부당성 및 특혜의혹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타 기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심사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심사기법을 습득하고 일상감사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감사관실은 올해 9개 기관(시·군 7개, 출자출연기관 2개)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선택과 집중으로 신규 복합 대형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