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사 상호 법정 참관제도 실시

2012-05-03     허성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우성만)이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의 법정을 살펴보는 ‘재판부 상호법정 참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법정 참관제도는 판사들이 법정에서 다른 재판장의 진행방법을 참관하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창원지법은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서로의 재판을 방청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후배 재판장들은 선배들의 경륜을 배울 수 있고, 선배들은 후배의 신선한 시도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이번 재판부 상호법정 참관 결과를 정리, 분석해 더욱 친근하고 편안한 재판진행 방법을 모색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부영 공보판사는 “무엇보다 소송 당사자와 방청객의 처지에서 재판진행을 경험하면서 각자의 재판진행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