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했다” 격분 농막 방화 70대 검거

2012-05-09     곽동민
진주경찰서는 7일 자신을 무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A(72)씨를 일반 건조물 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8시50분께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진주시 명석면 소재 B(54)씨의 농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농막 5평(200만원 상당)을 모두 태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인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