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금 편취 훈련기관 대표 고발
2012-05-09 허평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정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국비환급)을 운영했는데, 익명의 제보를 받아 이같은 부정행위를 밝혀내게 됐다.
A씨는 사업장에서 훈련을 위탁한 영어회화 과정인정을 받을 수 없자 사업장의 업무용 카탈로그(팸플릿)를 인용해 허위과정을 만들어 과정인정을 받고 실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대리서명을 하고 훈련교사에게 대리서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형사고발한 것”이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밝혀져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