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원금 편취 훈련기관 대표 고발

2012-05-09     허평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수강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 지원금 1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거제시 소재 훈련기관 대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정 재직근로자 직업훈련(국비환급)을 운영했는데, 익명의 제보를 받아 이같은 부정행위를 밝혀내게 됐다.

A씨는 사업장에서 훈련을 위탁한 영어회화 과정인정을 받을 수 없자 사업장의 업무용 카탈로그(팸플릿)를 인용해 허위과정을 만들어 과정인정을 받고 실제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하고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대리서명을 하고 훈련교사에게 대리서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구형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여 엄중 처벌하고자 형사고발한 것”이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밝혀져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