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달 지나면 못받아요”

2012-05-14     박철홍
진주세무서(서장 이기열)가 5월 한 달 간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중 지난해 소득이 많은 쪽이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이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은 14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1인당 77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소득 종류별 분포를 보면 근로소득자가 93.3%(84만 가구), 보험설계사 등 방문판매자가 6.7%(6만 가구)다. 부양자녀별 분포는 무자녀가 38.9%(35만 가구), 1자녀가 24.4%(22만 가구), 2자녀가 28.9%(26만 가구), 3자녀 이상이 7만 가구다.

장려금 신청은 전화(1544-9944)나 인터넷(www.eitc.go.kr)으로 하면 되고 거주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업무여건 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신청자들을 위해 휴대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