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선

2012-05-15     경남일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월 2회 의무휴무는 얼어붙었던 지역상권에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로도 지역상권을 살리고 영세상인들의 설 땅을 지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전국상인연합회 진주지부가 전국의 대규모 점포가 모두 의무휴업 대상이 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다.

대규모 점포란 대형마트와 SSM 등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점포 외에 전문점,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쇼핑센터 등 모든 대형점포를 망라한 것을 말한다. 영세상인들의 이 같은 주장은 대형점포의 휴일제 참여가 저조한데다 다른 대형점포들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상권회복에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휴무로 인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또 다른 대형점포인 쇼핑센터나 백화점, 농협 등을 찾고 있어 오히려 이들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연합회의 주장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상권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쇼핑센터로의 편법 변신을 꾀하는 대형마트가 있는 것을 보면 상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구노력이다. 경북 대구의 전통시장은 지난 휴일 대형마트의 휴일을 틈 타 일제히 폭탄세일을 감행했다고 한다. 시장별로 특화상품을 지정하고 ‘노 마진 세일’을 내세워 일단 대형마트와 SSM이 쉬는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 함께 휴무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전통시장 상권이 살아날 리 없다. 한번 빼앗긴 상권이 쉽게 회복되기는 힘든 것이다. 정부가 모든 대형점포에 같은 룰을 적용해 상권분산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상권을 찾기 위한 자구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