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해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05-16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쓰여진 게시물을 내걸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도록 구체적인 게시 내용과 방법, 장소가 담겼다.

게시 내용은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6개 항목이다.

이는 환자가 진료 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2일 이후 기존의 모든 의료기관은 한달 안에 게시물을 내걸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안은 또 병원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