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61%? 불법 사채업자 무더기검거

2012-05-16     이은수

영세상인과 유흥주점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의 최대 20배가 넘는 고리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를 넘는 이자를 받고 빚을 갚지 않자 협박을 한 대부업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등록 대부업자 A(30)씨와 수금원 B(26)씨는 지난 3월 유흥종업원인 C씨의 집에서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2만원, 일수 4일분 16만원을 선 공제하고 원금 122만원에 매일 4만원씩 49회 상환조건으로 연이자 761%를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50)씨는 지난 2010년 6월께 E씨의 옷가게에서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 이자조로 10만원을 공제한 후 100만원에 월이자 15만원, 2개월 내 상환조건으로 연이자 264%를 수수하고, E씨가 돈을 갚지 않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30%이다.

경찰은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해 1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