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해시 비서실장 정치자금법 무죄…뇌물수수는 유죄

2012-05-18     박준언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7일 열린 전 김해시장 비서실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신고자가 지출한 비용이 선거비용이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단지 승인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2534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2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 시장의 시장직 유지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