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순찰대’ 학교폭력 막는다

행안부 내년부터…급식불량 업체 명단 공개 등

2012-05-23     김응삼
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 ‘어르신 순찰대’를 배치한다. 또 학교급식에서 위생이 불량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강화, 사회 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으로 이뤄진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르신 순찰대를 만들어 학교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도입되는 어르신 순찰대는 학교 규모와 위치별로 인력이 정해진다.

정부는 아울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 불량업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의 명단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 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왕따 진단서’를 개발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또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학원비 안정화와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주차장의 요금안내 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차장 간 경쟁을 촉진해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눈으로 도는 순찰’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