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운전 중 DMB 시청금지

경남도, 내달 1일부터 단속

2012-05-25     이홍구
경남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 중 DMB 시청을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위반 처벌 규정이 없어 운전자의 DMB 시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객운송 종사자의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생활화하고 운수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을 철저히 확인하고 도 및 시군, 경찰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사업일부정지, 1차:20일, 2차:40일, 3차:60일, 과징금 120만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