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당 세대수 증감 범위 10→20%로 확대

2012-05-29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세대수 증감범위 확대'를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증감하되 최대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지침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