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당 세대수 증감 범위 10→20%로 확대
2012-05-29 연합뉴스
블록형 단독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 등을 위해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현재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매수자가 개발계획으로 정한 세대수의 10% 범위내에서 증감하되 최대 50세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 지침은 매수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세대수의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지침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