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퇴출
이수기 (논설고문)
2012-05-30 경남일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4년 간 비정규직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일단 당선만 되면 200여개에 달하는 특권과 혜택이 주어진다. 일단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로써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기한 바 있다. 브라질에서는 공공행정이나 금융시스템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 권한남용, 돈세탁, 마약밀매, 고문, 인종차별, 범죄단체 구성 등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8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정치인들은 비리가 밝혀지면 사퇴는 물론 자살이라는 극단의 방법으로 참회하는 경우도 있다.
▶결함이 있는 정치인들은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하고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옳다. 유권자들은 후보 때 전력을 꼼꼼하게 검색해 당선시키지 말아야 한다. 모르고 뽑았다면 추후라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처럼 주민소환제와 같은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의 퇴출제도 도입과 의원 수자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