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2012-05-30     연합뉴스
앞으로는 노숙인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돼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유형으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확정 공포된 의료급여법에 따라 시행령을 일부 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노숙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고용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