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2012-06-01 손인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 상습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해 상습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든 단속을 피해 갈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세 5회이상 타시군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시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체납정리담당(392-2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