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

2012-06-01     손인준
양산시는 오는 12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선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 상습체납 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해 상습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든 단속을 피해 갈 수 없게 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 읍면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전국 자동차세 5회이상 타시군체납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시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체납정리담당(392-22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