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2012-06-01     정규균
창녕군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1886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관내 토지의 올해 지가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정체되면서 대체적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5.3% 소폭 상승했다. 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대합면의 넥센타이어 공장부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영산면의 서리농공단지 조성 등을 지가 상승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년대비 최고 상승지역은 대합면으로 전년도 보다 8.7% 상승했고, 최저 상승 지역은 남지읍으로 3.5%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