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경전철 적자 해결 나서

2012-06-01     박준언
김태호 의원(새누리당 김해 을)이 19대 국회가 문을 연 첫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정부가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 보전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MRG(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사업으로 시행된 경전철 운영 적자분을 국비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수요예측 당시 17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했으나, 지난해 9월개통 후 실질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3만 1000여명에 불과해 당초 수요예측을 크게 벗어났다.

이 처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김해시는 매년 750억원의 MRG를 20년간 모두 1조 5000억원을 부담해야해 1년 순수가용예산이 1070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즉, 김 지사는 부산-김해경전철은 전국 최초 정부 시범사업으로 건설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호 의원은 “과거 SOC에 대한 민간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MRG방식을 도입했으나, 이 방식은 운영상 적자분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적자발생분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