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변현성 도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2012-06-01     정철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해붕 지원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현성 경남도의회의원(거창2)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은 공직선거법에 반한 행위”라며 “그러나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변 의원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변 의원이 지난 총선 개시전 지역구 주민들에게 재선을 할 수 있게 신성범 의원을 밀어 주라고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