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강요한 불법대부업자 9명 검거

2012-06-01     곽동민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무등록 대부업자 A(32)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7월초 유흥업소 종업원인 C(36·여)씨에게 연 57% 이자율로 1000만원을 빌려준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수시로 찾아가 “빨리 돈을 변제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면서 협박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지인을 승용차에 감금한 채 채무독촉한 혐의다.

A씨는 C씨가 지고 있던 부채 4000만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매달 472만원씩 10개월간 불입하도록 하고, 주점업주인 D씨와 공모해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알선해 수익금 대부분은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주점·불법 보도방 업주 B씨는 지난해 12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 2명에게 연 61%~133% 이자율로 400만원~14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 받기 위해 성매매를 알선, 수익금 대부분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가로채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려하자 “윤락촌에 가서 일해서라도 원금을 갚아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대부업자 E(54)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4명에게 연 163%~208% 고금리로 모두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수십회에 걸쳐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사람을 시켜서 받아낼 것이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한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하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