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걱정수준이 아니라 파탄지경이다
2012-06-08 경남일보
우선 정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통합 재정수지 비중과 채무비율에 대해 압제적 감독차원이 아닌 명확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없는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적절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지 등 재정악화를 가져올 사안에 더 큰 눈으로 살펴야 한다.
동시에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의 세원구조 및 징수비율에 대한 검토도 더 발전적이고 시급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그 폭을 넓히는 방안도 빨리 매듭 지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수입의 지방세 전환 비중을 넓히는 방안은 그 규모면에서나 시기차원에서도 전향적이고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사안이다. 조세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우리나라의 국세징수 비율은 그러한 명분을 뒷받침한다.
정치권도 조세행정에 악영향을 던질 각양의 포퓰리즘을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거센 정치적 화두로 등장한 복지분야에 정치인의 더 신중한 처신을 요구한다. 타당성 없는 복지비용은 당연히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보여주기식 한 건주의도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이 된다. 또 각급 의회의 역할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한다. 자치단체의 전횡과 독단에 예리한 감시 및 과감한 견제는 공공재정을 더 건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