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창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2012-06-13     황용인

대학의 교육과정 개방과 모의재판 참여 등 학생들의 폭 넓은 현장 경험의 기회 제공을 여는 대학·법조의 업무 협약이 체결돼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12일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우성만)과 상호 윈-윈 전략의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법 협약은 상호 시설과 교육과정을 개방함으로써 직원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학생들에게 폭넓은 현장 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재규 총장과 창원지법 우성만 법원장을 비롯해 고규정 수석부장판사와 최영규 교학부총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앞으로 양기관은 공무원들의 보수교육과 관련한 전공교수의 특강은 물론 창원지법의 업무와 관련된 특강을 대학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또 ▲경남대 학생들의 폭넓은 현장 경험 기회 제공 ▲법원 공무원들의 대학 시간제 등록 지원 ▲모의재판 등의 교육 및 홍보행사 공동 개최 ▲전문소송 관련 자문 협조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재규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법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 기관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성만 법원장은 “저희도 명망 높은 경남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을 뵙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 서로 긴밀한 협력을 하여 개인과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