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 서둘러야

[자유발언]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

2012-06-18     박철홍
서은애 의원(무소속·라선거구)=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시달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진주시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진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3438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이 1만7233명, 65세 이상 어르신은 3만8938명에 달한다. 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홀로 살고 계신다. 이런 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해줘야한다.

2009년 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인권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제5기 시의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조례 제정이 좌절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며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형평운동의 발상지 진주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