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학자금 대출 거치ㆍ상환 기간 1년 연장

2012-06-22     박철홍
고용노동부는 올해 2학기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근로자의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근로자학자금 대부의 거치기간은 졸업 후 2년까지, 상환기간은 5년으로 종전보다 각각 1년 늘어난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비 전액을 연 1.0~3.0%의 이자율로 대부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예산은 750억원이며 2학기에는 4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도 분기별 상환에서 매월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돼 목돈 지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는 연 0.3%의 신용보증료만 부담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6월25일부터 10월31까지 인터넷(welfare.kcomwel.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