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비리 창원시 공무원 4명 징역형
2012-06-25 이은수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도로공사 업체와 직속 상관 사이에서 금품 수수 창구 역할을 하며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을 수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원시청 공무원 김모(49·6급)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6761만 원을, 홍모(49·6급)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33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관리과장 재직 당시 신씨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홍모(56) 전 창원시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4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신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G건설 대표 이모(42) 씨 등 건설업자 6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 3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