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 횡포' 부산 ㈜동일에 10억 과징금

2012-06-26     연합뉴스
하도급업체 67곳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부린 부산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에 10억 5천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2011년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총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업체 1곳에 12건의 법위반 행위를 한 정성종합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다.

동일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건설업체로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천300억 원, 매출액 2천억 원, 당기순이익 140억 원 규모의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동일스위트'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등을 시공해 왔다.

동일은 2009년 4월~2011년 6월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에서 하도급대금을 3~22% 내려 총 11억 3천9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1건의 공사 낙찰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다른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7월~2011년 6월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에서는 계약서 서면 미발급, 평균 62%의 현금 결제,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 원 지급 미보증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위탁하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1억 4천400만 원과 지연이자 1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 신고사건 조사 처리와 달리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의미를 달았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공정하도급행위가 빈발하는 지역 중견 건설·제조업체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계약서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