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 건의

2012-06-27     연합뉴스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6일 19대 국회에 '2012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 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가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꺼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때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주상복합건물은 과거 대형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규모주택 등 일반서민용 주택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대한 높은 재산세부담은 주택공급가액 인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가 기업을 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