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은 계속 유효하다

2012-06-28     경남일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여파가 지방에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승소로 대형마트와 SSM은 휴일 영업을 재개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의 판결이 가져온 후유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휴일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경남도가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보면서 파장을 잠재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는 것이다. 도내에는 창원을 비롯한 진주, 김해 등 12개 시·군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남해와 의령이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와 휴일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확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지역에 따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이다. 영업제한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같은 재량권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토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법의 취지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계속돼야 한다. 우선 행정절차상 문제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생전략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 장보기와 대형 마트와 SSM이 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은 동네 슈퍼마킷 이용하기 등 각종 캠페인도 더욱 심화 발전시켜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의 자구노력이다. 일부에선 유통산업발전법 이후에도 전통시장의 경기회복에는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휴일제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다.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갖는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