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

2012-07-03     정규균
창녕군은 2일 올해 새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축산차량 등록제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주관으로 가축과 사료, 원유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와 인공수정, 방역 등을 위해 축산 시설에 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가축방역, 축산법률,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이수자는 군 농축산유통과에 축산차량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차량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GPS를 장착해 가축질병발생 시 이동경로, 역학조사 등 정보 수집을 통해 가축방역업무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