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공공장소 음주금지' 건강증진법 발의

2012-07-06     김응삼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법안이 4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성호(창원 의창구)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공공장소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연장소 설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이나 고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1년 경범죄 범칙금 통고처분 현황’에 따르면, 전체 8만1529건 중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가 3만4223건(42%)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오물투기 1만7410건, 금연장소 흡연 1만6282건, 노상방뇨 5173건, 기타 844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도 2009년 32만7606건, 2010년 30만2707건,작년에 25만8213건 등 해마다 약 30만건이 적발되고 있다.

박 의원은 “술을 많이 먹는 개인도 문제지만 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더 큰 문제다”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