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대마 키워 피운 우즈벡인 구속

2012-07-13     이은수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회사 기숙사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우즈베키스탄인 S(32)씨를 구속했다.

S씨는 지난 5월부터 대마 씨앗을 심은 화분 2개를 일하던 회사의 기숙사 방안 창틀에 놓고 두 달간 키우고 나서 대마잎을 말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2010년 10월 대마 씨앗을 가방 속에 숨긴 채 입국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