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확대 될까
여야 공제한도 확대 법안 발의 잇따라
2012-07-16 황용인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정재기)은 15일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상품명 노란우산 공제) 납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지난달말 현재 경남지역 가입자 수가 약 6500여명(전국 15만8000 여명)에 이르고 있어 도내 소상공인 등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5만~7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폐업·사망·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제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이는 또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잦은 휴·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 실패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께 노란우산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응답자중 56.2%는 연간 납부 한도인 84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다수 가입자가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5일 국회개원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