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체납자 관리 강화 법률개정안 제출

2012-07-16     김응삼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국세 미징수액은 20조 8583억원으로 국세 징수결정액 183조8001억원의 11.3%에 달하며 미징수액 중 7조2993억은 결손처분돼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15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7년 7668명(1조 3311억원)에서 2008년 9005명(1조 4105억원), 2009년 9792명(1조 6810억원), 2010년 1만2502명(2조 2433억원), 작년 1만3015명(2조 59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도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2009년 316명(1067억원)에서 2010년 342명(1134억원), 2011년 354명(13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과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