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

2012-07-16     이홍구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 경남도 무기계약직들이 매년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호봉제를 적용받게 됐다.

경남도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직군별 호봉제를 골자로 하는 임금협약을 했다.

지금까지 같은 직군이면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해당 무기계약직들은 근속연수에 매년 일정액씩 임금이 늘어난다.

양측은 근속연수에 따라 1~50호봉까지 직군별 호봉제 임금체계를 만들었다.

일반노조와 중앙교섭을 해 온 경남도와 경남지역 14개 시ㆍ군 소속 무기계약직들이 혜택을 받는다.

해당 무기계약직은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식당조리원, 주차관리원, 보일러공,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전화상담원, 통계조사원 등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