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 고리 대부업자 검거

2012-07-17     곽동민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고리 대부업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진주경찰서는 A(31)씨 등 4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B(42)씨 등 1800여 명에게 2억4000여 만원을 빌려 주고 1억6000여 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겨 연 406~811% 의 불법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각자 업무를 분담하고서 자영업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당일 5분 내 입금'이라는 SMS문자를 발송, 대출 희망자를 확보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1인당 30만원을 인터넷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결제하도록 하고 12만원을 선이자로 뗀 뒤 18만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시켜 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C(2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