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 50대 감형
2012-07-18 이용우
재판부는 “당시 신씨의 범행이 최완식 후보와 그 동생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9~10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인 최완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을 모집, 6명에게 1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완식 함양군수도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양/이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