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 50대 감형

2012-07-18     이용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씨의 범행이 최완식 후보와 그 동생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9~10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인 최완식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원봉사 명목으로 선거운동원을 모집, 6명에게 10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완식 함양군수도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양/이용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