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경쟁, 법안 대결로 비화

조해진의원 등 ‘남부권 국제공항공사법안’ 발의

2012-07-18     양철우
속보=부산지역 정치권이 김해국제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주목적으로 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하자 경남·대구·경북권의 반발(본보 17일자 1면 보도)이 일면서 ‘신공항 전쟁’이 다시 불 붙고 있는 가운데 경남과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이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하기 위한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해, 신공항 문제가 법안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조해진 의원(밀양·창녕)은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과 함께 ‘남부권 국제공항공사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등 부산지역 정치권이 발의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이 ‘사실상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남부권 국제공항공사법안’은 신공항 적지로 밀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신공한 문제를 놓고 부산권과 경남·대구·경북권간에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 문제는 대선 공약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돼 또 다시 부산권과 경남·대구·경북권간에 신공항 위치를 놓고 대립 국면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남부권국제공항공사를 설치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의 사업범위, 재원마련,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제출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좌절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19대 국회 및 차기 정권에서 재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영남지방은 물론 충청권, 호남지방까지 포함하는 공항건설을 위해 동남권이란 표현을 지양하고 ‘남부권’으로 대체했다.

조 의원은 “복수의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일본·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이 항공수요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남부지방의 장기적 항공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19대 국회 및 차기 정부에서 남부권 신국제공항의 건설이 재추진돼야 하고 그 입지선정 역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양철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