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개정법아 대표 발의

2012-07-20     김응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사진·창원 성산구)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자영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은 398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5월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4.6%인 183억원에 불과해 체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라는 제재수단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이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 또는 1000만원 이상인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보 게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연금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