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받는다

노동부-은행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12-07-25     강진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제재가 가해진다.

24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협약체결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내달 2일 개정 법시행 이후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즉각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상습체불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진주지역은 사업주 3명, 법인 7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내에서는 상당수 사업주와 법인이 금융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부가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반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김동권 감독관은 “체불의 경우 그동안 통상적으로 벌금형에 그쳤지만 바뀐 제도는 대출제한 등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다”며 “임금 지급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전환으로 체불 건수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